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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뺀 여행상품 광고시 최고 1억원 과태료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6-10 02:59 송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2014.6.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으로 여행상품 가격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비자발급비 등 모든 필수경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1372에 접수된 여행 가격정보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2011년 6922건,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를 개선할 필요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항공운임총액표시제'가 항공법 개정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조치 성격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업종에서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보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유로할증료, 공항이용료, 비자발급비 등 모든 필수경비 항목을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 경비도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할 경우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가이드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해당 고시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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