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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14-04-29 04:49 송고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미착용)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이다.

특히, 미신고 영업행위와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출항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낚시어선 출항이 많은 항·포구를 우선 점검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갯바위나 방파제 순찰활동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바다낚시 금지구역인 직도을 비롯해 관리도, 명도, 흑도, 역경, 솔푼서, 가마우지 바위, 가력도·신시도 배수갑문, 배잠녀 등대, 갈매녀 등대, 사자바위 돌출암, 간출암, 미여도 등 해역과 주요 바다낚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상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일종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모두 15건으로 2012년 23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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