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공주시 등산연합회 회장 전 모씨(62)가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도영오)심리로 열린 선고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A모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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