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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노동자 항의시위' 삼성노조위원장 '대폭' 감형

항소심 "삼성전자 집회신고 선점해 신고 어려웠을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2-19 19:59 송고
법원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난 2012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고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준비하며 건너편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 서초사옥 입주관계사 직장협의회 주최의 '불법집회 근절촉구 결의대회'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삼성전자 노동자 고 김주현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성환(56)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단순한 '1인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가족을 잃고 회사에 항의하는 유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했다"며 "삼성전자 측이 해당 장소에 '근무환경 보호' 등의 명분을 내세워 미리 집회신고를 선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며 형은 대폭 감형했다.
또 "관할 경찰서도 이 시위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 불요'로 처리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던 고 김주현씨가 지난 2011년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삼성전자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삼성일반노조 간부, 김씨의 유족,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가 등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김씨는 장시간 노동, 화학물질 노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삼성은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해 4월 김씨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김씨가 사망한지 95일만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검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김 위원장을 기소하고 함께 시위를 한 반올림 활동가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1심은 "김 위원장이 특정 기업에 대해 분야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반대와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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