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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 중단하라"

여성단체 "회사측, 성희롱 피해자와 그 동료직원에 보복행위"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2-18 06:46 송고
민주당 한명숙, 김상희, 남윤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여성민우회와 다산인권센터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금천구 르노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그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보복행위가 일어났다"며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지난해 3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자마자 회사는 그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회사측은 조직 구성원에게 '피해자와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료에게는 보복성 표적 징계 조치 등을 취했고 현재 이 두 사람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다.

여성단체들은 최근까지 회사 측이 이 두사람을 회사 내 독방과 같은 회의실에서 일하게 하며 오전과 오후 각각 10분과 점심 시간 외에는 외부로 나갈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출입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직원에 반해 성희롱을 한 남성은 사건 이후 2주 간의 정직이라는 약한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은 사직 종용과 협박, 소문유포와 왕따, 부당징계, 격리, 무고성 형사고소 등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를 몰아내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불이익 조치의 집약체"라며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침해된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회사 측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반인권적인 사측 태도의 일례로 르노삼성자동차는 여직원들에게 '최대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 사안을 성의있고 책임있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희롱 회사', '반인권적 폭력 회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전세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라"며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기업으로서 국내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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