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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2014-02-10 07:52 송고
전진숙 광주 북구의원© News1

광주 북구의회는 전진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및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근로조건향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개선과 차별금지 및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개선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연구모임구성, 전문가 초청 집담회 및 비정규직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북구청 소속 무기계약직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hancu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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