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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용역업체, 노동자에 '순응 서약' 논란

"회사 명령에 절대 순응하겠다" 논란되자 문구수정
노조 "서울대병원에 용역업체 계약해지 요구할 것"
"용역업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계열 '현대씨앤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02-10 04:19 송고 | 2014-02-10 04:31 최종수정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회사 명령에 순응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현대씨앤알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서약서를 받았다.
전성민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약서는 총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5~8번 4개 항목이 특히 문제다"며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취급한 사항으로 인해 회사에서 조사를 요할 시 즉시 출두해서 조사에 응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측이 자의적으로 퇴직 후에도 이들에게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이동,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순응하겠다'는 항목에 대해 "결국 회사가 어떤 지시를 내려도 순응할 수 밖에 없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주관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서약서 항목으로는 '사규에 의해 정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현대씨앤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서약 내용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며 해당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씨앤알은 현대해상화재보험 계열사로 시설관리 및 미화,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이다.

지난달 현대씨앤알은 이전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 소속 노동자 128명과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한 뒤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11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 측 관계자는 "서약서가 계약서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며 "서약서를 확인해보니 문구들이 옛날식이고 내용도 쎄서 현대씨앤알 측에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를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고 '손해배상'이 아니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든지 완화된 문구로 수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거나 노조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미조치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현대씨앤알 측이 결정할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조직국장은 "현재 서울대병원과 현대씨앤알 측과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수위를 높여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대씨앤알 측의 행위가 반노동적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계약을 조속히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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