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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공포' 현실화되나…온라인게임 제작 '반토막'

지난해 심의신청 549건 그쳐…모바일 쏠림 현상 심화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1-06 04:46 송고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 News1 양동욱 기자

2013년 PC 온라인게임의 출시건수가 2012년에 비해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확대 법안, 게임중독법, 웹보드게임 규제강화 등으로 게임시장이 모바일 게임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온라인게임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게임물의 사전등급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등급분류를 신청한 PC 온라인게임은 549건으로 2012년의 966건에 비해 43% 감소했다.

지난 2009년에 총 159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다. 실제 PC 온라인게임의 2010년 심의신청 건수는 1363건, 2011년에 1118건, 2012년에 966건을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기획부 김진석 부장은 "최근의 심의신청 건수 감소는 장르를 불문하고 신작 게임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모바일 게임시장이 커지면서 게임사들이 400억∼5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온라인게임 제작을 기피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2012-2013 게임물등급신청현황(자료=게임물관리위원회)© News1
특히 올해도 정부의 각종 규제로 PC 온라인게임의 성장률이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PC 온라인게임의 심의 신청 건수는 약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개발사들도 모바일 게임 제작에 전념하면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온라인 게임 개발은 더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게임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발비가 큰 신작 PC 온라인게임 개발 및 투자 분위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마비노기2 등 올초부터 신작 게임 개발 포기 및 개발 규모 축소가 잇다르고 있어 PC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 신청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게임은 2011년 민간 자율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제작건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지만, 연간 수만건의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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