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김모(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월 14일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20)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입금받는 등 70여명에게 송금받은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김씨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대포폰 40여대를 사용했으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30여개의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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