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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자청소년 성추행한 60대男 집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도 명령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3-12-15 23:59 송고

교회에서 알게 된 여자청소년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는 '평소 친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변명하나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A양이 15세이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껴안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A양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한적한 장소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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