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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노조 "가스민영화 반대…전면파업 불사"

가스 수급 불안정·가스 요금 인상 우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3-12-02 09:51 송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임금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임금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임금협약을 이끌어내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가스민영화법)'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가스공사노조는 지난 4월 새누리당이 가스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SK, GS,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시켜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대기업은 발전사업과 천연가스 판매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겠지만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요금폭탄으로 가정용 가스요금이 2배 이상 오르고 한겨울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새누리당이 가스산업 민영화가 가져올 폐해를 알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불편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스공사노조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전면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박석운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공동대표,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가스민영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자기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직수입 대상이 중소규모 발전용·산업용까지 확대될 수 있어 국가적 수급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자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하에서도 관세유보지역인 보세구역을 지정받으면 반출입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1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직도입 사업자가 생기면 다양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의해 급전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발전용 LNG 소비의 물량 예측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가스 가격이 낮을 때는 직도입 확대가 발전용 연료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도시가스 가격을 적용받는 지역난방, 소형 열병합, 개별난방 등의 경우는 가스 가격인하의 효과를 받지 못하므로 향후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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