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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대회 연습 중 부상 교사, 국가유공자 "정당"

대법원 "근무시간 학교테니스대회 연습경기는 공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10-08 02:59 송고

학교 친선테니스대회 연습경기 중 부상을 입은 공립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지역 H초등학교 전 교감 시모씨(70)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부상이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춰 보면 공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종전 처분 이후에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긴 것도 아니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씨는 H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1994년 7월 학교 친선테니스대회 연습경기를 하다 허리를 다쳐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하반신 신경마비' 진단을 받았다.
시씨는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시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재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공무와 관련있는 공식행사 중의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시씨는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연습경기 참가는 공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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