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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온배수로 피해" 어민 412명 패소

법원 "일부 지시 이행 못한 점 인정…피해 단정 못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4-28 21:01 송고
영광원자력본부 전경. © News1


영광원전 5·6호기가 가동되면서 쏟아져 나온 온배수로 인근 어민 4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영광원전 인근 어민 오모씨 등 412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원전 5, 6호기를 가동하면서 다량의 온배수를 배출하고 온배수 저감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과된 의무와 공유수면 사용변경 허가의 조건으로 영광군이 부여한 시정지시 중 일부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온배수 배출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가 영광원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증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남 영광수협의 11개 주요 어종의 어획량은 가동 개시 이후에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뒷받침하기도 했다.
어민들은 영광원전 취수구로 인해 어족자원이 폐사하게 됐고 화학약품 배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광원전 6개호기 취수구 구조물, 기기, 배관 내 해저생물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 2004년 기준 월평균 44만9792㎏ 상당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어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고들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981년 12월께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영광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총 6개호기를 순차 가동했다.

한전에서 분할·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영광원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해 2002년 5월부터 영광원전 5호기, 2002년 12월부터 영광원전 6호기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 영광군과 고창군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구획어업을 하는 어업자들 중 영광원전으로부터 북측 17㎞, 남측 20.2㎞ 이내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들에게 보상금 약 28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오씨 등은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의 영향범위가 영광원전으로부터 30㎞ 범위까지 확산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영광원전 5,6호기는 지난해 11월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의 납품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1월2일부터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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