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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전북도의원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책 마련하라"

6만㎡ 이하 시설 옥내급수관에 대한 의무관리 규정 없어
아연도 강관 등 노후되면 위생에 문제 발생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6-11 09:02 송고
황영석 전북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3.6.11/뉴스1
황영석 전북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3.6.11/뉴스1

아파트·병원·학교 등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의무관리 규정이 없어 노후화되면 위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황영석 의원(김제1)이 최근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갱생, 교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가운데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관을 말한다.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이상 초대형시설과 국가가 설치한 5000㎡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6만㎡ 이하 시설은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니면 옥내급수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황 의원은 “특히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이나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은 노후화 및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난 아연도 강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 탁도나 색도, 철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돗물이 가구로 들어온 이후 지나는 옥내급수관의 노후화된 원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사립병원·사립학교·어린이집 등의 일반 대형건축물이 포함된다”며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돼도 세척 등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리규정 개선이 시급하지만 환경부의 대처는 미온적인 만큼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전북은 2000년 이전 주택수가 약 50만가구 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의 정확한 수치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교체, 갱생 등으로 정비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영석 의원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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