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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선수 '극단 선택'…가해자 전 감독· 코치 자격정지 2~3년 징계

유족측 "징계 너무 낮다" 재심 청구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6-10 13:12 송고 | 2023-06-10 13:13 최종수정
체육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와 김포FC U18축구팀 감독과 코치진의 직무정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체육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와 김포FC U18축구팀 감독과 코치진의 직무정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 FC U18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게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김포FC 유소년팀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3년을, 김포FC 유소년팀 B 전 감독과 C 전 코치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2년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또 극단선택을 한 선수가 중학교 시절 소속된 경기 화성시 모 FC(U-15) 감독과 선수에게도 각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일 공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주일 만에 다시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 정지는 대한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다.
D군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2시쯤 김포시 마산동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D군은 사망 전 SNS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코치 등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받은 지도자들은 올해 4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D군의 유족측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재심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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