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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운동 현수막·어깨띠 규제완화 방안 의총서 논의키로

오늘 소위서 위헌 결정난 공직선거법 규제 조항들 논의
"각당 의총서 의견 모은 뒤 소위서 정리"…7월31일 시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3-06-08 18:28 송고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현수막·어깨띠 사용이나 집회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여야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개정시한인 7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을 논의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 우리가 다 결정할 수가 없다"며 "오늘 논의된 건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정책 의총에 붙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각 당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서 소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며 "7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소위는 이날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과 관련해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부분과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 특정인을 제외하고 어깨띠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정개특위는 입법시한인 7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강서구청장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법에 정해진 대로 7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중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과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개정시한인 7월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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