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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승진 간부 '정년논란'…법제처 22년 12월31일 vs 해경 23년 1월1일

해경 계급정년 기산일, 법제처 해석보다 하루 더 많아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3-06-08 06:10 송고
해양경찰청 전경.(뉴스1DB)
해양경찰청 전경.(뉴스1DB)

최근 치안감으로 승진한 해경 간부가 때 아닌 계급정년 논란에 휩싸였다. 계급정년을 하루 늘려 6개월 더 근무한 것은 물론 승진까지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에서 근무하던 A경무관은 이달 초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인 청장, 치안정감인 차장·중부청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본청 기획조정관·수사국장·경비국장, 동·서·남해청장 등 전체 해경에서 6명뿐이다.

A치안감은 계급정년을 한 달여 남기고 승진에 성공했다. 계급정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 옷을 벗어야 하는 것으로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이다.

문제는 A치안감이 계급정년을 이미 넘겼는지 여부다.
A치안감은 2017년 1월1일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해경은 A치안감의 계급정년일을 2023년 1월1일로 기산했다. 또 정년 날짜가 1월에서 6월 사이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관계법을 적용, A치안감의 경무관 계급정년일을 2023년 6월30일로 잡았다.

해경의 주장대로라면 A치안감은 계급정년을 한달여 남겨두고 극적으로 진급한 것이 된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은 다르다.

해경과 같은 계급정년을 적용하는 소방청의 질의로 법제처가 2017년 7월20일 회신한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A치안감의 경무관 계급정년일은 2022년 12월31일이다.

소방청은 ‘2008년 1월1일 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2018년 12월31일인지, 2019년 6월30일인지’를 물었고 법제처는 ‘2018년 12월31일’이라고 해석했다.

소방정은 해경의 총경과 같은 계급으로 계급정년은 11년이다. 법제처는 1월1일 임용된자의 1년 임기를 1월1일 0시부터, 12월31일 24시까지로 해석해 2018년 12월31일을 퇴직일로 봤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라면 A치안감의 경무관 계급정년일은 2022년 12월31일 밤 12시가 되는 셈이다. 해경이 이를 적용했다면 A치안감은 승진은커녕 이미 퇴직했어야 한다.

이같은 논란은 관계법령이 계급정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해경은 관례에 비춰볼 때 A치안감의 승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며 “해경에서도 지난 2010년 이후 두 차례 A치안감과 같은 사례가 있었고 경찰에서도 여러번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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