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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때 체납차·대포차도 잡는다…수원시·경찰, 협업 단속

10월까지 합동단속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06-07 08:35 송고
수원시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시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경찰서와 협업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단속한다.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안내해 체납액을 수납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했고,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시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지속해서 경찰서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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