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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5조 뭉칫돈 몰린 마녀공장, 8일 코스닥 입성…'따상'갈까

기관수요예측-일반 공모청약 '대흥행'…따상 가능성 높아
6월25일부턴 가격제한폭 상단 400%로 높아져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3-06-05 19:03 송고
마녀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마녀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공모청약에서 5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439090)'이 오는 8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입성한다. 마녀공장이 '마지막 따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는 마녀공장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으며 8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마녀공장은 지난 5월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800.47대1의 경쟁률을 기록, 희망공모가 범위(밴드) 1만2000~1만4000원을 뛰어넘는 1만6000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올해 최대 경쟁률이다.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도 1265.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5조613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집해 청약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통상 기관수요예측과 공모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 상장 당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업계는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 당일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상이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9시에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즉 마녀공장의 경우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인 3만2000원에 형성되고 상한가인 4만16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되면 '따상'이다.

한편 마녀공장이 만약 따상을 달성하게 된다면 사실상 마지막 따상 종목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4월 개정했다.

따상으로 대변되는 현행 제도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가 등장하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하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돼 '상한가 굳히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가격발견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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