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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원' 26명 집단 스와핑 알선한 강남 클럽 업주

입장료 받고 관전·집단성교 장소 제공…집행유예, 추징금 1억
법원 "오랜 기간 범행 죄질 불량…벌금형 초과 전력 없어 참작"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6-05 09:56 송고 | 2023-06-05 13:4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참여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15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공동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입장객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도록 노래반주기기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들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클럽을 단속해 A씨를 체포했다.

다만 현장에 있던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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