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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기술변별력 강화 등 제도 대수술

‘장기 지정기업’ 7년 이상으로 단축…기술개발 속도 유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3-06-01 10:30 송고
 
 
 
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 기술·공정·시장 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개정에 반영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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