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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회 "엄정 대응"…민노총 31일 2만명 집회 예고

대통령실 "합법적 집회는 보장…법 어기면 엄정 대응"
정부-노동계, 노란봉투법 두고도 충돌 전망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 2023-05-29 11:03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지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반(反) 노동자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31일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큰 기조와 원칙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경찰청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노동 개혁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노사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 이후 격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당정, 경찰 등도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4일 당정은 모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고, 편법 및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6개 추가 창설하고, 현장의 불법 행위에 강략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5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진행한 밤샘농성을 강제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폭력탄압을 벌인 경찰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연행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펼치는 건설노조도 여기에 합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일 퇴근시간과 맞물려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규모 도심 집회 소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개인 페이스북에 "일부 거대 귀족노조, 이들과 정치적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집회 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집회·시위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 개혁 조치에 민주당은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말고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이 자칫하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지만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개정안"이라며 신속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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