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동성제약 10년 리베이트 했는데…판매 정지 3개월 '솜방망이'

식약처, 동성제약 의약품 34종 5월까지 '판매정지' 행정 처분
2010년부터 2019년 5월까지 경제적 이익…"처분 효력 약해"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3-02-20 14:30 송고 | 2023-02-20 16:02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동성제약의 100억원 대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관련 당국이 3개월간 항생제를 포함한 34종의 의약품 판매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 처분은 3개월 판매 정지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 의약품은 회사에서 이미 판매한 것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처벌 효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4일자로 동성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가프리드정'·'나잘렌정'·'데타손연고'·'동성라베프라졸정' 등 총 34종 품목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리베이트 기간 내 적용됐던 약사법 상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벌금 수위에 갈음한 처분이다.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 2018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확인한 10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건에 대한 결과다. 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판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 수위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은 판매할 수 있다"면서 "회사에 사실상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처분 상 제조와 판매 업무정지는 차이가 있다. 제조의 경우 공장 가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그해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판매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사전에 재고를 많이 풀면 판매 정지 시 영향이 없다.

의약품의 경우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이 판매 정지 등으로 갈음되기도 한다. 다만, 동성제약의 경우 34개 품목이 모두 대체 의약품이 있는 복제약에 해당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은 과거 발생한 행위에 대해 기소가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