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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日 기시다 '결단'만 남았나?

뮌헨서 한일외교장관회담… 박진 "정치적 결단 촉구했다"
외교부 "최종 결론 때까지 '협의' 계속"… 이달 넘길 수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02-19 15:45 송고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한일 외교당국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으나 아직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18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양측의 '마지노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회담 뒤 취재진과 만나 "솔직한 대화를 했다"며 "(일본 측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입장을 전하고 거기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및 '배상' 방식 등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차관의 연쇄 고위급 협의에도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결국 정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 양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양국 외교차관회담을 열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일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
한일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이 이 같은 외교부 안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한일 외교당국 간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돼왔다.

이 가운데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선 그간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과정에서 일본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에 대해 '지금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들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두곤 여전히 일본 정부·정치권 내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단 의사를 밝혀온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외교가에선 최근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정체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단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우리 정부 당국의 이달 중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발표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국장급 협의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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