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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맡겨도 연 2.3% 이자…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토스뱅크,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공동모임장' 개념 도입…모임원 누구나 결제 가능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2023-02-01 12:26 송고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연 2.3% 금리를 제공하는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갖던 출금과 결제 권한도 모임원 전부로 넓혔다. 기존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대비 높은 금리와 출금·결제 권한에 차별점을 두면서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내놓은 건 지난해 6월 홍민택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모임통장 출시 계획을 밝힌 지 7개월 만이다.

홍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중에서 제공 중인 모임통장이나 모임카드에 대한 법적 제약이나 근거들을 오랜 시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모임통장 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의 금리 혜택을 준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금리는 연 0.1%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경우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출시된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가입할 수 있는 모임원 인원 제한도 없앴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카드도 발급한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카드 명의자가 사용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회식(음식점·주점)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홍 대표는 여러 장의 모임카드 사용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동명의자' 가입 과정은 기존 공동명의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카드를 사용할 땐 모임원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처와 금액을 알 수 있단 점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제공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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