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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증비율 85→95% 상향, 보증료 0.5% 우대…금리우대 혜택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3-02-01 14:00 송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 News1 송원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710점~839점인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등의 혜택을 준다. 금리우대 혜택은 일시상환시 CD금리+1.5%p, 분할상환시 CD금리+1.8%p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주현 차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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