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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車 13만대 적발…4585대에 과태료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1-31 16:43 송고
대구환경청과 대구시는 3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협의 간담회를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구환경청 제공) 2023.1.31/뉴스1
대구환경청과 대구시는 3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협의 간담회를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구환경청 제공) 2023.1.31/뉴스1

대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첫 시행된 지난해 12월 한달간 운행제한 시스템 단속 상황실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3만대(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0개 단속 지점에서 27대의 단속카메라에 포착된 운행제한 차량은 총 13만여대(건)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4585대를 처분 대상으로 정해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올해 3월까지다.

이 기간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환경당국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오후 9시(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또 올해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은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협의 간담회를 갖고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힘쓰는 대구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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