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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1-27 17:15 송고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3.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3.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방역지침은 2월 중순 추가로 안내하고, 한달간 학교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신학기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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