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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세포탈·횡령·배임' 대명종건 대표 불구속기소(종합)

檢 "종합형 기업범죄"…137억 조세포탈 및 419억 횡령·배임 혐의
"조세범죄수사부 복원 후 첫 직접수사 사례…앞으로도 엄정수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주평 기자 | 2022-12-05 17:54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종합소득세포탈·증여세포탈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5일 지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회계팀 이사 A씨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 대표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 33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84억8000만원, 증여세 19억원 등 총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15년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대명종합건설 자금 17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무이자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 등에 24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합계 419억원).

검찰은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27일 서울 강남구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이틀 뒤인 29일 대명종합건설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은 소명되지만 장기간 수사가 되어 온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편법승계나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이후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조세범죄와 기업범죄를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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