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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받는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2-12-05 14:03 송고 | 2022-12-05 14:42 최종수정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인천 남동구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빚 상속’과 관련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황규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기관,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지원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된다.

당사자 또는 법적 보호자 등이 남동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남동구가 전문기관·변호사와 협력해 도움을 준다.

황 의원은 “최근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해 졌지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8일 열릴 본회의 통과하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인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질적 법률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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