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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유지…법원 "수상 취소 위법"

1심 "표창 취소 위법 처분"…2심은 항소 기각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11-29 10:52 송고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뉴스1DB)2014.2.11/뉴스1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뉴스1DB)2014.2.11/뉴스1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통령이 수여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한 정부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29일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취소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가 구체적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표창 취소가 황 전 교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데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4월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고 상장과 시상금 3억원을 받았다.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에게 주어지며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일부 언론이 논문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일부 교수가 최고과학기술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황 전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문이 조작이며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해 서훈공적이 거짓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요청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면서 과기부 장관이 2020년 11월 황 전 교수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표창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표창취소와 마찬가지로 시상금을 환수하는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상금 환수는 이미 시상금을 기부한 황 전 교수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전에 큰 침해를 가져온다"고 판시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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