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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내달 2일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尹 참사 한달 묵묵부답…민심 동떨어진 행보 할지 지켜볼 것"
의총 거쳐 30일 발의 에정…"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강수련 기자 | 2022-11-28 18:21 송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실무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해왔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결정 주체가 헌법재판소인 데다 기각 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구설과 실언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어떤 이견이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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