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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50대 집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11-26 08: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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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홀로 발급해 부당이득을 노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 2일쯤부터 8월 30일쯤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모 법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체에 8억7504만여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해당 법인 등기상 대표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2019년 8월 6일쯤부터 2020년 1월 10일쯤 사이 모 산업의 직원인 상태에서 그 산업체 명의로 다른 사업체에 46회 걸쳐 9억5397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이외 2019년 11월 7일쯤부터 2020년 1월 10일쯤까지 또 다른 사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그 사업체 명의로 11억5976만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에 나선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법과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취 등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9억여 원”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가 적지 않고, 조세 포탈 목적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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