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11월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인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9일 오후 일산대교의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을 놓고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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