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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 컴퍼니 회장 “전 대표 50억원 횡령 사실 전혀 몰라”

A씨 “특별상여금 지급은 사업 성공 공로”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1-16 12:12 송고 | 2022-11-16 21:57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맥키스 컴퍼니 회장이 전 대표 A씨가 5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맥키스 컴퍼니 회장이자 ㈜하나로, ㈜선양대야개발 대주주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회장은 “A씨를 굉장히 신뢰해 경영 전반을 위임했다. 회사 자금 상황에 대해서는 큰 흐름만 보고받았다”며 “A씨가 사적 용도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거액의 상여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터진 이후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카톡이 왔다”며 “하지만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특별상여금은 A씨가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의 부동산 사업 성공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업무를 맡은 이후 중단됐던 사업이 승인 고시를 받아 분양승인까지 완료됐고 추정 이익이 1600억원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미분양 상가가 있는 등 사업 성공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며 “이미 A씨에게 대기업 임원 수준인 연 7~8억원을 연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후 3시 또 다른 증인 2명과 함께 재무담당 D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직원들에게 현금 이체를 지시했던 D팀장은 회장의 조카로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고사직을 받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2020년 5월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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