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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노정환·구본선 증인 채택

"김관정 진술서 1심 영향…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1-15 16:41 송고 | 2022-11-15 16:43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 2022.1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022.1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정환 울산지검 검사장과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5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신청한 증인 2명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관정 전 고검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서를 내 1심 재판부 판단에 유감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고검장은 앞서 5월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일지 파일을 올렸다. 

해당 일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장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하며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손 변호사는 김 전 고검장의 진술이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장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불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헌법상 원칙인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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