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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금투세 내년 강행 철회해야…독배 드는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2-11-13 16:50 송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과세제도다.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본시장은 28년째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다"며 "민주당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 역시 미국 주도의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를 궤변을 시전하며 고질적인 편 가르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외국인은 우대하면서 자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려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어 상위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까지 시장을 이탈,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조차도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는데 169석의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우리 국민들을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융시장 자체를 나락으로 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도 금투세의 위험을 알기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한 달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나 철회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를 멈추고 국민들의 절실함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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