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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직원들 항소심서 형량↑…벌금형→집유

세아베스틸 벌금 3천만원→1억원…직원들 무죄에서 유죄로
재판부 "피고인들 범행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11-10 11: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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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폐기하고 숨기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본사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뒤인 2020년 5월14일 공정위의 자료 보존 요청에도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했고 고철 관련 업무서류도 별도 장소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구매1팀장 B씨와 팀원 C씨는 같은 날 전산용역 업체를 통해 전산자료가 저장된 업무용 PC를 포맷해 공정위의 자료 확인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4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된 뒤 공정위가 고발조치한 첫 사건이다.

A씨와 세아베스틸 법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업무수첩은 공정위가 조사한 대상기간 이전에 작성됐고 다이어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모두 조사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위가 해당 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거나 발견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조사방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공동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조사방해행위가 성공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방해행위의 규모가 개인 업무수첩과 다이어리 등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의 은닉·폐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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