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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어린이집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범죄전력 이유로 일률적 취업제한…직업의 자유 침해"
"재범 위험성·범죄 경중 등 개별 심사해 취업제한해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9-29 16:18 송고 | 2022-09-29 16:20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한 관련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8호·20조 1호·48조 2항 중 일부를 29일 위헌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한다.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결격사유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A씨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명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도 심판대상 조항은 오직 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해 취업제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 3명은 심판대상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3명은 "아동학대 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해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체육시설·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시 10년을 상한으로 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도 비슷한 취지로, 개별적·구체적 심사를 통해 어린이집 취업제한을 해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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