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청 전경 |
처인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미착공되고 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을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허가취소 대상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이나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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