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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잘못" vs "정당한 활동"…'검수완박' 입법과정 두고 '공방'

법무부 "입법절차서 소수자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 무력화"
국회측 "정당한 입법…檢 권력남용 방지·인권보장 기여"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김도엽 기자 | 2022-09-27 17:29 송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가 격돌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편법을 통해 강행입법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에 출석해 "개정안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처리하는 것'을 4월12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불과 3주가 지난 시점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이 각계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는 "이 사건의 문제점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헌법절차를 위반해 국민에게 이익은커녕 불이익만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공개된 토론과 논쟁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며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절차적 논리"라며 "입법절차에서 소수자를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법안 통과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본회의에선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를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선 법사위 대안이 아닌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올라와 가결됐는데, 그 경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입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무부 측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재정신청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등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수사와 공소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은 국회가 입법절차에서 관련 법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활동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위장 탈당' 주장에 대해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에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소수파 의견 개진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대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도 "회기의 결정은 국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고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로 최대 기한만 있고 이를 줄이는 데 제한은 없다"며 "국회에서 정당하게 상정해 회기결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는 법무부의 입장도 적극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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