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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노관규 순천시장 '혐의없음' 결론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022-09-27 17:13 송고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순천시 제공)2022.8.24/뉴스1 DB © News1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순천시 제공)2022.8.24/뉴스1 DB © News1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관규 순천시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2건·선거법 위반 1건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노관규 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시장은 자신의 육성이 녹취된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당했다.

노 시장은 지난달 순천경찰서에 출석해 해당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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