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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8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 확정…총 27억 규모

예비비 등 활용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8월8~17일…11개 시·군 968건, 약 2억300만원 피해 발생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022-09-15 11:34 송고
전북 군산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11일 군산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가 빗물에 잠겨 있다. (독자 제공) 2022.8.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 군산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11일 군산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가 빗물에 잠겨 있다. (독자 제공) 2022.8.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도는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잠정 피해 규모는 도내 11개 시·군 총 968건(사유 967건, 공공 1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2억300만원(사유 1억4100만원, 공공 6200만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967건으로 주택침수 36동, 주택 파손 2동, 농작물 피해 124㏊, 산림작물 피해 3㏊, 농경지 피해 1.0㏊, 소상공인 침수 156건 등이다. 피해액은 1억4000만원이다.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약 6200만원)다.

전북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국비 3억1400만원, 도비 1억5700만원, 시군비 22억2900만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된 주택,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의 사유시설 피해 도민에게는 1차로 6억60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94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신고 기간(8월17~27일) 내 확정된 사유 피해 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4개 시·군(군산, 익산, 진안, 무주)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하인 7개 시·군(전주,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된다.  

전북도청사.(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도청사.(전북도 제공)/뉴스1 

소상공인은 당초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 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도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 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상가 당 4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경우 도비 분담분(1억57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1차 1억5100만원 지급 완료, 2차 600만원 지급 예정)한다. 지급은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1개소(급경사지, 군산)는 군산시 자력복구 대상으로, 복구비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됐으며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이다.

또 행안부에서 별도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5억8000만원은 5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에 추가로 지원된다. 호우피해 응급 복구(잔해물처리, 2차 피해 예방 등)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도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공공시설은 오는 18일(법정 7일+3일), 사유시설은 23일(법정10일+5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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