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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금리 0.2%P 인상…최고 연 2.3%

하루만 맡겨도 이자 적용…3억원 예치시 매달 이자 48만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2-09-14 09:08 송고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 14일 '플러스박스'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해 연 2.3%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상품으로 돈을 임시로 보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약정 금리가 적용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쌓인 이자를 준다. 최대 한도는 3억원까지로 이 경우 최고 약 48만원(30일·세후 기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케이뱅크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 6월 MZ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기분통장'도 연 2.3%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분통장은 매일 그날 기분에 따라 '감정이모지+메시지+저금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파킹통장으로선 은행권 최고 수준의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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