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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1392건 10%↑…미환수율 15.7%

적발건수 올 상반기에만 1만1862건…의도적 부정수령 미환수율 높아
주거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세…민홍철 "차단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22-09-11 10:28 송고 | 2022-09-12 10:08 최종수정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차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발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1만9091건 수준이었던 주거 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지난해 2만1392건으로 3년새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1862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건수의 55%를 기록했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 사실혼·위장이혼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2224건 중 7만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다.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274건이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5100원으로 나타나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람들의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3년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 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200만원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9억23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2200만원 중 82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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