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랙 컨테이너(인천해수청 제공) / 뉴스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지난해 평택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벽체 압사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달간 플랫랙 컨테이너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랙 컨네이너(FRC)는 천정, 옆벽이 없고 양쪽 끝벽만 있는 개방형 컨테이너로, 주로 기계 등 중량물 운송시 사용한다. 이번점검에서는 인천청 관계자, 컨테이너 운영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승인판 부착 상태, 자체 안전점검 시행 여부, 안전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구조적 결함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컨테이너는 현장에서 즉시 퇴출하고, 소유자(임차인)시정조치도 요구한다.
한편 평택항 컨테이너 검역소 하청업체 알바생이던 이선호씨는 지난 해 4월22일 오후 오후 4시10분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무게 300kg에 달하는 플랫랙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이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과실 책임이 큰 지게차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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