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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영강사에 "잡초 뽑아라"…직원 단톡방에선 배제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서 '직장내 괴롭힘' 폭로
노동청 "괴롭힘 인정"…수영장 측 "인정 못해…행정소송"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2-08-28 07:10 송고
남부대에 들어선 국제 규모의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2021.3.18/뉴스1 © News1
남부대에 들어선 국제 규모의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2021.3.18/뉴스1 © News1

"계약직 수영강사에게 잡초나 뽑으라고 지시하고, 직원 단톡방에선 저를 배제시키고…."

광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되는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에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전 계약직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
본래 업무에서 배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근무표를 임의로 변경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사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고 판단했으나 수영장 측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에서 근무한 계약직 수영강사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근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강사들은 직업 특성상 수영장이 개장하는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강습이 있는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강습 근무일지를 짜는 상사가 악의적으로 강습 시간을 변경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이른 오전에 시작하는 첫 강습과 수영장 폐장 직전 강습의 담당 수영 강사로 지정해 이르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9개월간 점심과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며 수영 강습을 해야했다. 여기에 강사 개개인에게 접수된 강습과 더불어 수영장에 접수된 강습 업무에서도 배제당했다.

A씨가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괴롭힘의 방식은 가지각색이었다.

수영장 직원들은 A씨를 제외한 채 '진짜진짜남부대대화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업무에서 배제했다.

특히 A씨가 단체 대화방 개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A씨가 속해있는 기존의 단톡방에서 나가지 말라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총 9건의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그 가운데 3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고 판단, 수영장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괴롭힘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고용노동청의 8개월가량의 조사 동안 출근하지 않은 A씨가 올해 4월18일 출근했지만 '내부고발자'라는 꼬리표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했다.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받았기에 출근했다"며 "하지만 수영장 인근 잡초를 뽑으라는 업무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라며 "이런 체육계 악습을 개선하고자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힐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왕따시키는 짓은 초등학생도 안한다"며 "내부고발자가 피해받지 않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례와 별개로 직장 상사 2명을 대상으로 광주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은 해당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진정에 대한 노동청의 결과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직장 내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직원이었다"며 "수영장에서 꾸린 조사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로 인해 수영장은 업무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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