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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넣으려 해" 아버지 살해 10대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피해망상 범행 원인 중 일부…교화 가능성 등 참작"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8-25 14:31 송고 | 2022-08-25 15:0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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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한다. 단기 이상의 형을 채우면 수감 태도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어떻게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라고 밝혔다.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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