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건의재구성]45년 함께 산 아내를…비극의 시작은 '음주운전' 갈등

반복 음주에 아내 잔소리하자…흉기로 잔인하게 살해
이미 6개월 전 흉기로 찌른적 있어…징역 17년 선고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2-08-06 08:00 송고 | 2022-08-17 15:35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A씨(65)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은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아내(63)의 잔소리로 인한 다툼 역시 자주 있던 일이었다. 비극은 그렇게 평범한 날 시작됐다.

술에 취한 A씨는 2021년 11월28일 오후 6시쯤 전남의 한 군(郡)에 위치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아내는 '최근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취지로 질책을 시작했다.

사실 A씨는 3주 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때부터 A씨는 아내를 향해 불만을 키워갔다.

이날 또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A씨는 흉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아내는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대응했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A씨는 거실로 가 바닥에 놓인 흉기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TV를 보고 있던 아내를 여러 차례 찔렀다. 아내의 사인은 흉부자창(찔림)에 의한 심장과 폐 손상이었다.

A씨가 흉기를 사용한 것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사건 발생 6개월 전쯤에도 아내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잔소리하자 흉기를 사용해 찌른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해 10월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소리해서 화가 났다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4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란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