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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훈 고발건 "신속히 실체규명"…특별수사팀 꾸리나

서울중앙지검, 박지원-공공수사1부·서훈-공공수사3부 배당
檢 "신속히 실체 규명"…대통령실 '중대한 국가범죄' 언급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유새슬 기자 | 2022-07-07 15:34 송고
서훈(왼쪽)·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 202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훈(왼쪽)·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 202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가정보원에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하루 만에 각각 수사팀에 배당하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만큼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격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국가정보원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 고발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서훈 전 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에서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와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각 부처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는지도 쟁점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공공수사2부도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서훈 전 원장 고발 건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공공수사1부가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할 수 없어 사건배당 현황과 인력을 고려해 공공수사3부를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이고, 국민적 관심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반부패부 등에서 인원을 충원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계획은 당장 없다. 공공수사1부가 전부 투입돼 수사하고 있고, 필요하면 물적·인적 지원을 하는 방향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3부 사건도 1부에 배당하지 않았겠나"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며 관심을 드러낸 점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의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틀)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그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다"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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